[짤막상식]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적용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정태우 2024. 1. 26.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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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처벌법)]

사업장, 공중이용시설·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경영책임자, 공무원,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한 법률

'중대재해처벌법'은 2018년 12월 태안화력발전소 하청노동자 김용균 씨의 사망사고 이후, 근로자와 일반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중대재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었다.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한다.

'중대산업재해' 근로자가 업무 중 또는 업무와 관련된 행위로 인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등 중대한 인명 피해를 주는 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은 업종과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 5인 미만 사업장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

2022년 1월 27일 시행 당시,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 50명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유예기간 2년을 두었으나, 기간 만료로 24년 1월 27일부터 적용된다.

노동부에 따르면 83만 7천 개의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이 새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게 되며 종사자는 약 800만 명이다.

제작 : 정태우 [jeongtw05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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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정태우 (jeongtw05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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