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실거주 의무 시점 3년 유예' 추진…2월 처리 검토

한주홍 2024. 1. 26. 22:5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 시작 시점을 현행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3년 이내'로 변경하는 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26일 민주당에 따르면 원내지도부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주택법 개정안과 관련 논의 끝에 이같이 의견을 모으고 여당에 제안할 예정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與 "3년보다 더 유예하게 할 필요…제안 받으면 검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30일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3.11.30 hama@yna.co.kr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 시작 시점을 현행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3년 이내'로 변경하는 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26일 민주당에 따르면 원내지도부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주택법 개정안과 관련 논의 끝에 이같이 의견을 모으고 여당에 제안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여당은 실거주 의무 폐지를 주장했지만, 민주당이 이에 반대하면서 여야 간 개정 논의는 공전을 거듭해왔다.

하지만, 민주당이 이처럼 개정안 추진에 나서면서 주택법 개정안 처리에도 속도가 붙을 예정이다.

민주당은 2월 초 국토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개정안을 의결한 뒤 2월 내 본회의 처리를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간사인 최인호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부동산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개정하자는 것"이라며 "여당에 제안 후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통화에서 "우리는 3년보다 더 유연하게 가자는 입장"이라면서 "아직 민주당이 제안해온 내용이 없다. 제안받은 뒤 논의해볼 것"이라고 밝혔다.

juhong@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