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실거주 의무 시점 3년 유예' 추진…2월 처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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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 시작 시점을 현행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3년 이내'로 변경하는 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26일 민주당에 따르면 원내지도부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주택법 개정안과 관련 논의 끝에 이같이 의견을 모으고 여당에 제안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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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 시작 시점을 현행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3년 이내'로 변경하는 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26일 민주당에 따르면 원내지도부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주택법 개정안과 관련 논의 끝에 이같이 의견을 모으고 여당에 제안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여당은 실거주 의무 폐지를 주장했지만, 민주당이 이에 반대하면서 여야 간 개정 논의는 공전을 거듭해왔다.
하지만, 민주당이 이처럼 개정안 추진에 나서면서 주택법 개정안 처리에도 속도가 붙을 예정이다.
민주당은 2월 초 국토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개정안을 의결한 뒤 2월 내 본회의 처리를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간사인 최인호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부동산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개정하자는 것"이라며 "여당에 제안 후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통화에서 "우리는 3년보다 더 유연하게 가자는 입장"이라면서 "아직 민주당이 제안해온 내용이 없다. 제안받은 뒤 논의해볼 것"이라고 밝혔다.
ju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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