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재판소, 이스라엘에 경고장…'집단학살 방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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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국제연합) 국제사법재판소(ICJ)가 이스라엘을 향해 가자지구 내 집단학살을 방지하라고 명령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성명을 내고 "이스라엘에 대한 집단학살 주장을 논의하려는 ICJ의 의지는 대대로 지워지지 않는 수치가 될 것"이라며 "우리는 모든 인질이 돌아오고 가자지구가 더 이상 이스라엘에 위협이 되지 않을 때까지, 절대적인 승리를 거둘 때까지 이 전쟁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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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국제연합) 국제사법재판소(ICJ)가 이스라엘을 향해 가자지구 내 집단학살을 방지하라고 명령했다. ICJ가 직접 휴전 명령을 내리진 않았지만 이스라엘 군의 민간인 학살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명령이다.
26일(현지시간) 로이터·AFP통신에 따르면 ICJ는 이날 이스라엘에 1948년 제정된 UN 제노사이드(특정 집단 말살행위) 협약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를 막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하라고 명령했다.
이스라엘을 향해 집단 학살에 대한 선동을 예방하고 관련 행위에 대해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팔레스타인이 처한 생활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기본 서비스를 제공하고 인도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즉각 조치를 취하라고 주문했다.
앞서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지난달 29일 ICJ에 집단학살을 펼쳤다는 혐의로 이스라엘을 제소했다. 당시 남아공은 이스라엘의 전쟁 패턴이 제노사이드 협약을 어겼다며 군사작전 중단을 포함해 구속력 있는 명령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조앤 도노휴 ICJ 소장은 이에 대해 "ICJ는 가자지구의 비극을 예리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계속되는 인명 손실과 인간의 고통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판결은 구속력이 없다. 이스라엘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다고 해도 가자지구에서의 집단학살을 멈추라고 강제할 방법은 없다.
또 ICJ는 이스라엘이 실제 가자지구에서 집단학살을 했는지에 관해선 판단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판단을 내리려면 수년이 걸릴 수 있다고 AFP는 전망했다.
이스라엘 측은 즉각 반발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성명을 내고 "이스라엘에 대한 집단학살 주장을 논의하려는 ICJ의 의지는 대대로 지워지지 않는 수치가 될 것"이라며 "우리는 모든 인질이 돌아오고 가자지구가 더 이상 이스라엘에 위협이 되지 않을 때까지, 절대적인 승리를 거둘 때까지 이 전쟁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인한 기자 science.in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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