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총련 간첩조작' 고 한삼택 씨 재심 끝에 '무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간첩 조작 사건에 연루돼 유죄를 선고받았던 고 한삼택 씨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6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고 한삼택 씨의 재심 선고공판에서, 한 씨의 행위가 국가 존립이나 안전을 위태롭게 한 사정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간첩 조작 사건에 연루돼 유죄를 선고받았던 고 한삼택 씨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6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고 한삼택 씨의 재심 선고공판에서, 한 씨의 행위가 국가 존립이나 안전을 위태롭게 한 사정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제주에 있던 중학교에서 일하던 한 씨는 지난 1967년 조총련 관계자와 서신을 주고받고 조총련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유족의 청구로 법원이 재심 개시를 결정하자, 검찰은 즉시항고와 재항고를 거듭하며 재심 여부를 다퉜지만, 모두 기각됐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