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총련 간첩조작' 고 한삼택 씨 재심 끝에 '무죄'

김다현 2024. 1. 26.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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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간첩 조작 사건에 연루돼 유죄를 선고받았던 고 한삼택 씨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6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고 한삼택 씨의 재심 선고공판에서, 한 씨의 행위가 국가 존립이나 안전을 위태롭게 한 사정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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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간첩 조작 사건에 연루돼 유죄를 선고받았던 고 한삼택 씨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6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고 한삼택 씨의 재심 선고공판에서, 한 씨의 행위가 국가 존립이나 안전을 위태롭게 한 사정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제주에 있던 중학교에서 일하던 한 씨는 지난 1967년 조총련 관계자와 서신을 주고받고 조총련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유족의 청구로 법원이 재심 개시를 결정하자, 검찰은 즉시항고와 재항고를 거듭하며 재심 여부를 다퉜지만, 모두 기각됐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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