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왕설래] ‘사법농단’과 태산명동서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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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재판거래'는 대한민국 법관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다." 2018년 6월15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전임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에 협조할 뜻을 밝히면서 한 말이다.
"사법부의 미래를 장악하기 위해 그 집권한 권력으로, 사법부의 과거를 지배하러 나선 것이다."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지난해 9월15일 법정 최후진술을 통해 격한 감정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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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의 미래를 장악하기 위해 그 집권한 권력으로, 사법부의 과거를 지배하러 나선 것이다.”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지난해 9월15일 법정 최후진술을 통해 격한 감정을 드러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법개혁을 명분 삼아 검찰을 사법부 장악의 도구로 활용했다는 시각이다. 법원이 3차례 진상 조사를 벌이고서도 고발 같은 형사 조치를 하지 못했으니 그리 생각할 법도 하다. 게다가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 출신으로 진보 성향인 김명수 대법원장 발탁 자체가 엄청난 파격이 아니었던가.
지난 5년간 290차례의 재판을 거친 끝에 양 전 원장 등 3명에 대한 1심 판결이 어제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1부는 양 전 원장에게 검찰이 적용한 47개 혐의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김 전 원장이 언급한 ‘재판거래’나 재판 개입 혐의를 아예 인정하지 않은 것이니 양 전 원장의 목소리에 더 힘이 실리게 됐다.
공소장 300여쪽에 수사 기록만 20만쪽이 넘는 방대한 사건의 결과치고는 초라하기 짝이 없다. 물론 1심 선고라서 항소심과 상고심까지 지켜봐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 사건으로 재판에 넘긴 전·현직 법관 14명 대부분이 줄줄이 무죄 선고를 받은 터다.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2명만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각각 벌금 1500만원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 태산이 떠나갈 듯 요동치더니 뛰쳐나온 건 쥐 한 마리뿐이지 않은가. 투명한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의 중요성을 일깨워 준 것으로 위안을 삼아야 할까. 그러기에는 당사자와 사법부에 남긴 상처가 너무 크다.
박희준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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