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마스 "ICJ 결정, 이스라엘 범죄 폭로에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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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는 26일(현지시간) 이스라엘에 제노사이드(집단학살) 방지 조치를 명령한 유엔 국제사법재판소(ICJ)의 결정을 환영했다.
지난달 29일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이스라엘을 집단학살 혐의로 제소한 사건을 검토한 ICJ는 이날 이스라엘에 자국 군대가 집단학살을 저지르지 않도록 보장하고 이를 처벌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라는 내용의 임시조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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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탄불=연합뉴스) 김동호 특파원 =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는 26일(현지시간) 이스라엘에 제노사이드(집단학살) 방지 조치를 명령한 유엔 국제사법재판소(ICJ)의 결정을 환영했다.
하마스 고위 관리인 사미 아부 주흐리는 이날 로이터 통신에 "ICJ의 결정은 이스라엘을 고립시키고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이 저지른 범죄를 폭로하는 데에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스라엘 점령군은 ICJ 결정을 이행해야만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달 29일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이스라엘을 집단학살 혐의로 제소한 사건을 검토한 ICJ는 이날 이스라엘에 자국 군대가 집단학살을 저지르지 않도록 보장하고 이를 처벌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라는 내용의 임시조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가지지구 내 군사작전을 중단하라고 명시적으로 요구하지는 않았다
유엔 사법기구인 ICJ의 임시조치는 본안 판결과 마찬가지로 강제로 집행할 방법은 없다.
d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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