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변 못가린다며 강아지 2마리 창밖으로 던져 죽인 40대女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배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생후 1∼2개월 된 강아지 2마리를 아파트 베란다 창밖으로 던져 죽게 한 4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8월 28일 오후 5시 30분께 태백시의 한 아파트 3층에서 자신이 기르던 생후 1∼2개월 된 강아지 2마리가 '배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강아지 목덜미를 잡아 차례로 베란다 창밖으로 던져 죽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 김시원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49·여)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8일 오후 5시 30분께 태백시의 한 아파트 3층에서 자신이 기르던 생후 1∼2개월 된 강아지 2마리가 '배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강아지 목덜미를 잡아 차례로 베란다 창밖으로 던져 죽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창밖으로 내던져져 바닥에 떨어진 강아지 중 1마리는 곧바로 죽었고, 나머지 1마리는 동물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중 죽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판사는 "별다른 이유 없이 기르던 생후 1∼2개월 강아지 2마리를 창밖으로 던지는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국처럼 결혼·출산 NO”…트럼프 당선 이후 미국서 주목받는 ‘4B 운동’
- “그만하십시오, 딸과 3살 차이밖에 안납니다”…공군서 또 성폭력 의혹
- “효림아, 집 줄테니까 힘들면 이혼해”…김수미 며느리 사랑 ‘먹먹’
- “내 성별은 이제 여자” 女 탈의실도 맘대로 이용… 괜찮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단독] “초등생들도 이용하는 女탈의실, 성인男들 버젓이”… 난리난 용산초 수영장
- ‘女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항소심 판결 뒤집혔다…“前소속사에 35억 지급하라”
- “송지은이 간병인이냐”…박위 동생 “형수가 ○○해줬다” 축사에 갑론을박
- “홍기야, 제발 가만 있어”…성매매 의혹 최민환 옹호에 팬들 ‘원성’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