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재판소, 이스라엘에 '집단학살 방지' 명령

소환욱 기자 2024. 1. 26. 22:3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유엔 국제사법재판소(ICJ)가 26일 이스라엘에 제노사이드(집단학살)를 방지할 조치를 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ICJ는 이스라엘에 자국 군대가 집단학살을 저지르지 않도록 보장하고 이를 처벌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ICJ의 임시조치는 이스라엘의 집단학살 혐의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일종의 가처분 명령입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유엔 국제사법재판소(ICJ)가 26일 이스라엘에 제노사이드(집단학살)를 방지할 조치를 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ICJ는 그러나 가자지구 내 군사작전을 중단하라고 명시적으로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ICJ는 지난달 29일 이스라엘을 제소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신청을 검토해 이날 이같은 내용의 임시조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ICJ는 이스라엘에 자국 군대가 집단학살을 저지르지 않도록 보장하고 이를 처벌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집단학살 혐의의 증거를 보전하라고도 했습니다.

팔레스타인 주민의 인도주의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도 요구했습니다.

남아공은 ICJ에 제출한 소장에서 "팔레스타인 주민의 권리가 더는 극심하고 회복 불가능하게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데 필요하다"며 임시조치를 요청했습니다.

남아공은 9개 항목의 임시조치 가운데 '가자지구에 대한 군사작전 즉각 중단'을 가장 먼저 제시한 바 있습니다.

ICJ의 임시조치는 이스라엘의 집단학살 혐의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일종의 가처분 명령입니다.

유엔 사법기구인 ICJ의 임시조치는 본안 판결과 마찬가지로 강제로 집행할 방법은 없습니다.

(사진 편집=김민준, 연합뉴스)

소환욱 기자 cowboy@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