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J, 이스라엘에 "집단학살 방지하라"…군사작전 중단 명령은 없어(상보)

강민경 기자 2024. 1. 26.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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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최고 법원인 국제사법재판소(ICJ)가 이스라엘을 향해 가자지구 내 집단학살을 방지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 조치를 확보하라고 26일(현지시간) 명령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성명을 내고 "이스라엘에 대한 집단학살 주장을 논의하려는 ICJ의 의지는 대대로 지워지지 않는 수치가 될 것"이라며 "우리는 모든 인질이 돌아오고 가자지구가 더 이상 이스라엘에 위협이 되지 않을 때까지, 절대적인 승리를 거둘 때까지 이 전쟁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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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제노사이드 협약에 해당하는 행위 막아라"
24일(현지시간) 가자지구 남부 라파 지역에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인해 모스크(이슬람사원)이 아수라장이 되어있다. 2024.01.24 ⓒ 로이터=뉴스1 ⓒ News1 정지윤 기자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유엔 최고 법원인 국제사법재판소(ICJ)가 이스라엘을 향해 가자지구 내 집단학살을 방지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 조치를 확보하라고 26일(현지시간) 명령했다.

그러나 국제사회에서 요구하는 군사작전 중단 명령은 내리지 않았다.

로이터·AFP통신에 따르면 ICJ는 이날 이스라엘에 1948년 제정된 유엔 제노사이드 협약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를 막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하라고 명령했다.

또 이스라엘을 향해 집단학살에 대한 선동을 예방하고 또 관련한 행위에 대해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팔레스타인이 처한 생활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기본 서비스를 시급히 제공하고 인도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라고 주문했다.

25일(현지시간) 팔레스타인인들이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가자지구 칸유니스에서 남부 라파로 이동하고 있다. 2024.01.25 ⓒ 로이터=뉴스1 ⓒ News1 정지윤 기자

이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이스라엘의 전쟁 행위 패턴이 제노사이드 협약을 어겼다며 즉각적인 군사작전 중단을 포함해 구속력 있는 임시 명령을 내려달라고 촉구한 데 따른 명령이다.

단 ICJ의 명령은 구속력이 없다. 이스라엘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다고 해도 가자지구에서의 집단학살을 멈추라고 강제할 방법은 없다.

또 ICJ는 이스라엘이 실제로 가자지구에서 집단학살을 저질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려면 수 년이 걸릴 수 있다고 AFP는 전망했다.

이스라엘 측은 이번 판결에 즉각 반발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성명을 내고 "이스라엘에 대한 집단학살 주장을 논의하려는 ICJ의 의지는 대대로 지워지지 않는 수치가 될 것"이라며 "우리는 모든 인질이 돌아오고 가자지구가 더 이상 이스라엘에 위협이 되지 않을 때까지, 절대적인 승리를 거둘 때까지 이 전쟁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부 전문가들은 ICJ의 이번 명령으로 이스라엘에 국제사회의 지지가 약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남호주대 국제법 전문가인 줄리엣 매킨타이어는 "집단학살의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중립적인 제3자들은 이스라엘을 계속 지원하는 일이 훨씬 어려워질 것"이라며 "국가들이 집단학살 위험을 피하기 위해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적 지원이나 다른 지원을 철회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하마스가 운영하는 가자지구 보건부는 개전 이래 사망자 수가 최소 2만6083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past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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