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습격' 중학생, "우발적 범행"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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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습격한 중학생 피의자가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26일 경찰 등에 따르면 배 의원을 습격한 뒤 현장에서 체포된 A(15) 군은 연예인이 많이 드나드는 미용실을 찾았다 배 의원을 만나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말했다.
습격 당시 배 의원이 비공개 개인 일정을 소화 중이었다는 점에서 경찰은 A 군의 범행이 계획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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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습격한 중학생 피의자가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26일 경찰 등에 따르면 배 의원을 습격한 뒤 현장에서 체포된 A(15) 군은 연예인이 많이 드나드는 미용실을 찾았다 배 의원을 만나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말했다.
그는 범행 직전 미용실에 들어가 특정 연예인 연습생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A 군은 강남구의 한 중학생으로, 정신질환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에는 우울증 증상이 심해져 폐쇄병동에 입원하란 지시를 받고 대기 중이었으며, 범행한 사용한 돌은 평소 지니고 다닌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배 의원은 지난 25일 오후 5시 20분쯤 서울 강남구의 한 건물 입구에서 A 군으로부터 돌덩이에 머리를 가격 당했다.
경찰은 A 군을 특수폭행 혐의로 검거, 조사한 뒤 한 병원에 응급입원 조처했다.
습격 당시 배 의원이 비공개 개인 일정을 소화 중이었다는 점에서 경찰은 A 군의 범행이 계획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경찰은 주말까지 휴대전화 대화 기록과 주변인 진술, 행적 조사 등을 토대로 진술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경찰은 A 군의 응급입원 기간이 지나면 보호자 동의를 받고, 재보호 입원을 거쳐 병원에서 조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한편 A 군은 범행 직후 현장에서 자신의 나이를 밝히며 '촉법 소년'을 이야기 했으나, 경찰 확인 결과 만 19세 미만 형사 미성년자에 해당하지 않아 형사 처벌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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