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태원 유가족 대통령 집무실 앞 오체투지 행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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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용산 대통령실 앞 도로에서 진행 예정인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의 오체투지 행진을 허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위원회가 서울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회 금지통고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앞서 시민대책회의가 오는 29일 오후 이태원역 1번 출구부터 용산 대통령실 앞까지 이태원 특별법 공포를 촉구하는 오체투지를 진행한다고 밝혔고, 경찰은 금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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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용산 대통령실 앞 도로에서 진행 예정인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의 오체투지 행진을 허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위원회가 서울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회 금지통고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법원은 용산경찰서가 1월 25일에 시민대책회의에 한 옥외집회 금지통고처분 가운데 오는 29일에 관한 부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행진 장소에 해당하는 대통령실 앞 도로가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규정하는 '주요 도로'에 해당하고 국방부 부지는 군사시설에 해당해 군 작전 수행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행진 금지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오체투지 행진은 오후 2시부터 예정돼 있고 1개 차로만 사용해 주변 지역 교통에 심각한 불편을 끼칠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행진 장소가 대통령 집무실로부터 100m 안에 있다는 것에 대해 시위 금지 장소로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 관저에 포함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군사시설' 관련해서는 군 작전 수행에 피해가 발생할 우려의 구체적인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시민대책회의가 오는 29일 오후 이태원역 1번 출구부터 용산 대통령실 앞까지 이태원 특별법 공포를 촉구하는 오체투지를 진행한다고 밝혔고, 경찰은 금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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