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 누범기간 중 택시기사 폭행한 60대… 다시 교도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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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로 복역을 마치고 나와 누범기간 중 택시기사를 폭행한 60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다시 교도소로 들어가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1부 심현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살인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교도소에서 12년간 복역했고, 이 범행을 저지를 당시는 출소한 지 2년 5개월이 지난 시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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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로 복역을 마치고 나와 누범기간 중 택시기사를 폭행한 60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다시 교도소로 들어가게 됐다.
A씨는 살인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교도소에서 12년간 복역했고, 이 범행을 저지를 당시는 출소한 지 2년 5개월이 지난 시점이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과거 폭력 전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살인죄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검사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사건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실형 9회, 징역형 집행유예 3회 등 18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만취 상태로 살인을 저질렀으면서도 또다시 술을 마시고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을 전혀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면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시했다.
춘천=배상철 기자 b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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