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입시비리 혐의' 조민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구형
검찰이 입시비리 혐의로 기소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구형했습니다.
오늘(26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입시비리가 끼치는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면서도, 조 전 장관 부부가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고, 조 씨 역시 의사면허가 취소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는 최후진술에서 처음에는 억울했지만, 시간이 지나 다른 학생보다 수월하게 공부했단 걸 깨달았다며, 자신이 누린 기회를 보며 실망한 분들께 사과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자신과 가족 일로 우리 사회에 더 이상 분열이 없었으면 한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나라가 더욱 공정해졌으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조 씨 측은 최후 변론에서 검찰이 조 전 장관 부부의 자백을 받아낼 목적으로 조 씨의 기소를 미루는 등 공소권을 남용했다며, 선고유예를 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조 씨는 조국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지난 2013년 서울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 인턴십 확인서와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허위 서류를 제출해 대학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또,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공모해 2014년 부산대학교 의전원에도 허위 입학원서 등을 낸 혐의를 받습니다.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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