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경의선숲길' 사용료 안 낸다…421억 소송전, 1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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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산하 국가철도공단이 서울시에 부과한 '경의선 숲길공원' 사용료인 421억원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시는 철도공단이 경의선숲길에 부과한 변상금(사용료)은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서울행정법원 1심 판결이 나왔다고 26일 밝혔다.
하지만 2011년 4월 국유재산법 시행령이 변경되면서 철도공단은 국유재산 변상금 421억원을 서울시에 부과했고 소송전이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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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산하 국가철도공단이 서울시에 부과한 '경의선 숲길공원' 사용료인 421억원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시는 철도공단이 경의선숲길에 부과한 변상금(사용료)은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서울행정법원 1심 판결이 나왔다고 26일 밝혔다.
경의선숲길은 지하화된 경의선 철도 위로 '효창공원앞역~가좌역'까지 약 6.3㎞ 구간에 조성된 공원이다. 서울시는 2010년 철도공단 협약에 포함된 '국유지 무상사용' 약속을 통해 현재 모습으로 공원을 조성했다.
이를 통해 경의선 숲길은 100년 넘게 철로로 갈라진 모습에서 '연트럴 파크'(연남동 경의선 숲길공원)라는 별칭을 얻을 정도로 서울의 대표 명소로 거듭났다.
하지만 2011년 4월 국유재산법 시행령이 변경되면서 철도공단은 국유재산 변상금 421억원을 서울시에 부과했고 소송전이 불거졌다. 당시 시행령은 국유재산을 1년 이상 무상 사용할 수 없다는 조항으로 변경된 바 있다.
서울시는 2021년 2월 변상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해 3년간 공방을 벌였다. 결국 재판부는 이날 1심에서 철도공단의 변상금 부과 취소를 주문했다.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변상금 421억원뿐만 아니라 매년 82억원씩 10년간 총 820억원의 예산을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현재 서울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인한 기자 science.in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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