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재판소 “이스라엘, 대량학살 방지책 마련하라” 명령

유재인 기자 2024. 1. 26.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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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공 제소에 임시 명령 “한달 안에 조치 경과 보고”
가자지구 군사작전 중단 명령은 안해
26일 네덜란드 헤이그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집단학살 혐의 관련 재판이 이뤄지고 있다. /AFP 연합뉴스

국제사법재판소(ICJ)가 26일 제노사이드(집단 학살) 혐의로 제소된 이스라엘에 “집단 학살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알자지라 통신 등이 보도했다. 지난달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대량 학살을 하고 있다”고 제소했는데, 최종 판결을 내리기에 앞서 임시 조치를 내린 것이다. 다만 ICJ는 “이스라엘에 가자지구 군사작전을 중단하라고 명령해 달라”는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ICJ 조앤 도너휴 재판장은 “법원은 가자지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류 비극의 정도를 절실히 인식하고 있으며 계속되는 인명 피해와 인류 고통에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며 “이스라엘이 해당 지역에서 집단 학살을 자행했다는 충분한 증거가 존재한다”고 전했다.

판결문은 “이스라엘에 대량 학살을 방지하기 위해 권한 범위 내에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스라엘이 자국 군대가 집단 학살을 저지르지 않도록 해야 하며 집단 학살 혐의에 대한 증거를 보존해야 한다”고 전했다.

도너휴 재판장은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의 대량 학살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권한 내에서 모든 조치를 취하라는 명령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한 달 이내에 법원에 보고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결정에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스라엘은 다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정의로운 전쟁을 벌이고 있다”며 “집단 학살 혐의는 터무니없다”고 반발했다. 반면 팔레스타인 외교부는 성명을 통해 “ICJ의 명령을 환영하며 이 명령이 어떤 국가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는 중요한 알림”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번 재판은 지난달 남아프리카공화국이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ICJ에 이스라엘을 제노사이드 혐의로 제소하며 이뤄졌다. 남아공은 당시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자행한 인명 살상 행위는 제네바 협약에 위배된 제노사이드”라고 주장하며 ICJ에 “이스라엘에 공격 중단을 명령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종 판결까지는 수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고 뉴욕타임스 등은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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