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 곳곳에 ‘내 이름’ 새겨라”…‘출소 이틀’ 20대 조폭, 아내 폭행·문신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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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조직폭력배가 교도소에서 만기 출소한 지 이틀 만에 아내를 폭행하고 자신의 이름을 문신으로 새기도록 강요했다가 다시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26일 중감금치상·상해·강요 혐의로 기소된 A(29)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광주 북구 주거지에서 아내인 B씨를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신의 이름을 아내 신체 곳곳에 문신으로 새기게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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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26일 중감금치상·상해·강요 혐의로 기소된 A(29)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광주 북구 주거지에서 아내인 B씨를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자신이 교도소에 있는 동안 B씨가 외도한 것으로 의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자신의 이름을 아내 신체 곳곳에 문신으로 새기게도 했다.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건의 문신 검색 결과도 보여주면서 “나에 대한 마음이 진심이면 어금니 아빠 문신처럼 새기라”며 아내를 문신 시술 업소로도 데려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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