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양승태 무죄에…"제 식구 감싸기 결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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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참여연대가 '사법농단' 사태 정점으로 꼽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해 "사법역사의 수치"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26일 논평을 내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47개 혐의에 대한 1심 무죄 선고는 법원의 제 식구 감싸기 판결의 최정점으로 사법 역사에 수치로 기록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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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오류를 모른척…사법농단 작태 방치"
"1심 공판만 5년…변호인 전략에 끌려간 법원"
양승태, 재판 개입 등 47개 혐의 모두 무죄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시민단체 참여연대가 '사법농단' 사태 정점으로 꼽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해 "사법역사의 수치"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26일 논평을 내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47개 혐의에 대한 1심 무죄 선고는 법원의 제 식구 감싸기 판결의 최정점으로 사법 역사에 수치로 기록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법관의 인사권을 독점했던 양 전 대법원장이 개별 법관들을 사찰하고 인사 불이익을 줬는데도 무죄를 선고했다는 것은 법원의 오류를 애써 모른 척한 제 식구 감싸기 판결로 볼 수밖에 없다"며 "사법농단의 작태를 이렇게 방치하고도 국민들 앞에서 법과 정의를 말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사법농단 관여 법관들의 재판에서는 예외없이 피고인들의 방어권이 제한 없이 보장됐고, 대법관 출신 전관변호사들은 노골적인 시간끌기 전략으로 일관했다"며 "재판부는 이렇다 할 제제 없이 무력하게 변호인들의 전략에 끌려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심 공판만 거의 5년이 걸린 이번 재판은 제 식구 감싸기의 결정판"이라며 "유죄 혐의의 입증 책임이 있는 검찰은 전부 무죄 선고라는 참담한 결과에 대해 책임지고 항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양 전 대법원장의 일제 강제징용 소송 등 재판 개입, 물의 야기 법관 인사조치 문건 작성, 국고 손실 등 47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박병대·고영한 두 전직 대법관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혐의에 대한 유·무죄를 밝히기에 앞서 직권남용 혐의 성립 여부와 관련한 기존 법원의 판단을 고수했다. 사법행정권자인 양 전 대법원장 등에게 재판에 개입할 직무상 권한이 없기에 이를 남용했다는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양 전 대법원장은 법원의 판단에 경의를 표했고, 검찰은 판결 내용을 분석해 항소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anz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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