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처법 확대에 “중소기업 어려움” vs “엄정 집행”
[KBS 부산] [앵커]
내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됩니다.
울산에서는 법 적용 대상 사업장이 10배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노동계에서는 환영의 뜻을 보인 반면 중소기업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김영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울산의 한 화학제품 생산 공장입니다.
직원 25명이 근무하는 사업장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을 앞두고 걱정이 앞섭니다.
[권순탁/○○산업 대표이사 : "지금 당장에 어떻게 기업을 우리가 살려 나갈 수 있느냐 또 지속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중점을 많이 두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중대재해법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그렇게 또 경각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지도 못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내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50인 이상에서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늘어납니다.
업계에서는 인력 투입 등 소규모 사업장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며 법 적용 유예를 주장해 왔지만 무산됐습니다.
울산에서는 1340여 개의 사업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었지만, 이제 만3800여 곳이 더 늘어납니다.
관련 사업장 노동자 숫자도 23만 4천여 명에서 16만 8천여 명이 더 많아집니다.
노동계에서는 법 적용 확대를 반기면서 이를 다시 유예하려는 시도는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면 적용하고, 강화하라!"]
[최용규/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장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은 그 어떤 명분과 정치적 거래가 용납될 수 없다. 노동자의 피가 묻은 표로 총선에 승리할 수 있다는 그 어떤 정치세력의 망상도 적용유예 연장에 반대한 71%의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울산시는 중소기업 등을 상대로 안전 교육 등을 지원하는 한편 정부의 추가 대응 등을 지켜본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영록입니다.
촬영기자:김용삼
김영록 기자 (kiyuro@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핵심 의혹 ‘재판 개입’ 직권남용 인정 안 된 이유
- [단독] ‘고위험 상품 점검 회의’ 정례화 한다더니…금융당국, 1년 넘게 손 놨다
- ‘배현진 습격’ 10대 “우발적 범행” 주장…경찰, 전담수사팀 설치
- “네 남편·애한테 보여줄게”…불법 촬영물로 협박했지만 무죄 받은 이유
- 한파에 한강도 ‘꽁꽁’…주말엔 평년 기온
- 영풍제지 주가 조작범 밀항하려다 제주서 덜미
- 돈 받고 승진 인사? 부산경찰청 총경 수사 착수
- “트럼프, 바이든보다 6%포인트 앞서”…“비호감 대결”
- [크랩] ‘이 맥주’ 1년째 논란인 이유
- 소화기 뿌려 “흰 가루로 뒤범벅”…심지어 촬영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