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처법 확대에 “중소기업 어려움” vs “엄정 집행”

김영록 2024. 1. 26.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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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부산] [앵커]

내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됩니다.

울산에서는 법 적용 대상 사업장이 10배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노동계에서는 환영의 뜻을 보인 반면 중소기업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김영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울산의 한 화학제품 생산 공장입니다.

직원 25명이 근무하는 사업장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을 앞두고 걱정이 앞섭니다.

[권순탁/○○산업 대표이사 : "지금 당장에 어떻게 기업을 우리가 살려 나갈 수 있느냐 또 지속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중점을 많이 두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중대재해법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그렇게 또 경각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지도 못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내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50인 이상에서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늘어납니다.

업계에서는 인력 투입 등 소규모 사업장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며 법 적용 유예를 주장해 왔지만 무산됐습니다.

울산에서는 1340여 개의 사업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었지만, 이제 만3800여 곳이 더 늘어납니다.

관련 사업장 노동자 숫자도 23만 4천여 명에서 16만 8천여 명이 더 많아집니다.

노동계에서는 법 적용 확대를 반기면서 이를 다시 유예하려는 시도는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면 적용하고, 강화하라!"]

[최용규/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장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은 그 어떤 명분과 정치적 거래가 용납될 수 없다. 노동자의 피가 묻은 표로 총선에 승리할 수 있다는 그 어떤 정치세력의 망상도 적용유예 연장에 반대한 71%의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울산시는 중소기업 등을 상대로 안전 교육 등을 지원하는 한편 정부의 추가 대응 등을 지켜본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영록입니다.

촬영기자:김용삼

김영록 기자 (kiyur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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