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로 3명 사상 50대 징역 35년

최보규 2024. 1. 26. 22:04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BS 대구]대구지방법원은 흉기를 휘둘러 3명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경산의 한 아파트에서 화투를 치던 중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1명이 숨지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비인간적인 범행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최보규 기자 (bokgil@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