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로 3명 사상 50대 징역 35년
최보규 2024. 1. 26. 22:04
[KBS 대구]대구지방법원은 흉기를 휘둘러 3명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경산의 한 아파트에서 화투를 치던 중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1명이 숨지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비인간적인 범행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최보규 기자 (bokgi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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