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일시 정지’ 도입 1년…효과는 ‘글쎄’

박준우 2024. 1. 26.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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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구] [앵커]

보행자 안전을 위해 우회전하는 차량은 일단 멈춰선 뒤 서행하도록 한 도로 교통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됐습니다.

우회전 일시 정지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 박준우 기자가 경찰 단속 현장에 동행했습니다.

[리포트]

대구 도심의 교차로.

전방 신호가 빨간불인데도 승용차 한 대가 멈추지 않고 그대로 우회전합니다.

도로교통법 위반입니다.

[경찰 : "앞에 적색 신호잖아요. 그럼 보행자 신호에서 일시 정지하셨다가…."]

[운전자/음성변조 : "항상 그랬는데(지켰는데), 조금 바빠서 그랬어요. 지금."]

단속 현장을 30분간 지켜본 결과 우회전 일시 정지 규정을 지키는 차량을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경찰 단속이 끝나자마자 차량 대부분이 횡단보도 앞에서 멈추지 않은 채 그대로 주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법 시행 1년이 됐지만 기대했던 사고감소 효과는 미미합니다.

이 기간 대구에서 집계된 우회전 교통사고는 220건.

시행 전과 비교해 큰 차이가 없습니다.

법 시행 효과를 높이기 위해 우회전 전용 신호등 설치가 논의됐지만 예산 문제 등으로 대구에 11곳만 설치됐습니다.

결국 운전자들의 운전습관 변화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종호/대구 수성경찰서 교통안전계장 : "캠코더 단속이나 일반 단속을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운전자 여러분들께서는 교통법규를 잘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방 신호가 빨간불이거나 초록불이라도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으면 일단 멈춤.

보행자 안전을 위해 운전자의 인식변화가 필요합니다.

KBS 뉴스 박준우입니다.

촬영기자:백재민/그래픽:김지현

박준우 기자 (joonw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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