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늦은 전세 사기 피해 조례…“실효성은 의문”
[KBS 대구] [앵커]
대구에서만 지금까지 2백 가구가 넘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요,
뒤늦게 대구시의회가 피해 지원 조례를 발의했지만, 실효성에는 의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하늬 기자입니다.
[리포트]
임대인 신탁 사기로 17가구가 전세 보증금을 떼인 대구 한 아파트, 건물 누수로 복도 천장은 너덜너덜해졌고, 외벽 곳곳은 떨어져 나갔습니다.
임대인은 구속됐지만, 세입자들은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생활을 10개월째 하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음성변조 : "공용 전기도 그분(임대인)이 안 냈더라고요. 관리비는 받아 놓고. 사기도 당했는데 또 이걸 돈 주고 고쳐야 하는 상황이…."]
지난해 6월, 전세사기특별법 시행 이후 파악된 대구 전세 사기는 242건, 금액은 279억 원입니다.
이는 전국 6위 규모여서, 5위 지자체까지 설치된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조차 없습니다.
대구시의회가 뒤늦게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조례안을 발의한 이유입니다.
[육정미/대구시의원/조례안 대표발의 : "지방 정부 차원에서 어려움에 처한 피해자들에게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책임있게 지원할 수 있는…."]
하지만 실효성에는 의문이 나옵니다.
피해지원센터 설치는 의무규정이 아닌데다 지원내용도 법률과 주거지원 상담 등에 그치고 있습니다.
긴급 생계비와 이주비 지원까지 망라하는 타 시도보다 적습니다.
피해실태조사에 관한 규정도 없습니다.
[이모 씨/대구 전세 사기 피해자 : "다음에 아파트를 구매하려고 모아두었던 제 보증금 1억천만 원을 회수할 방안을 바로, 어제 잃었습니다."]
[허주영/대구시 도시주택국장 : "지금 (전세 사기) TF만으로도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향후에 조례 제정 이후에 (피해 건수가) 많이 늘어나게 되면 이 부분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의 전세사기 피해 보증금 평균은 1억 천여만 원, 엄동설한 속 주거불안에 떠는 서민들을 돕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이하늬입니다.
촬영기자:김석현/그래픽:김지현
이하늬 기자 (hanu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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