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난 주취자 범죄에 경찰 골머리…“엄정 대응”
[KBS 청주] [앵커]
코로나19 유행이 끝나고 일상이 회복되면서 다시 늘어난 게 있습니다.
술자리입니다.
회식이나 모임이 늘면서 술에 취해 폭력을 휘두르고, 출동한 경찰까지 때리는 경우가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찰 행정력 낭비를 고려할 때, 주취자 범죄에 대한 대책을 고민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자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가게 입구에 서있던 여성, 안으로 들어오더니 갑자기 다른 손님의 머리를 때립니다.
직원들이 말려도 소란은 계속됩니다.
[가게 주인 : "근데 그 여자가 이미 술에 많이 취해가지고. 결국에는 손님 머리끄덩이 잡고..."]
경찰이 출동했지만, 술 취한 여성이 이번엔 경찰을 때리기 시작합니다.
얼굴에 주먹을 날리고, 허벅지를 연거푸 발로 찹니다.
욕설과 막말도 이어집니다.
["제발 체포해달라고요. 나 체포해달라고. XXX이."]
30여 분의 난동 끝에 여성은 결국 수갑을 차고 연행됐습니다.
이곳에서 경찰을 폭행한 여성은 공무집행방해혐의로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인사불성 상태로 난동을 부리는 주취자 범죄는 코로나19 유행이 끝나면서 다시 느는 추세입니다.
2021년 79만여 건이었던 주취자 관련 신고는 2022년 97만여 건, 지난해에는 98만여 건으로 늘었습니다.
특히 폭행이나 공무집행 방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지난해 서울에서 경찰이나 소방관 등을 폭행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사람 10명 중 7명이 주취자였습니다.
또 지난해 단속 기간 두달 간 입건된 폭력사범의 절반 이상도 술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윤성철/충북경찰청 지역경찰계장 : "(주취자가) 적극적인 위해를 가한다든가 폭력적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저희 경찰에서 엄정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에 접수되는 112 신고 20건 중 한 건이 주취자 신고.
술 취한 사람을 말리는데 경찰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대책을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KBS 뉴스 이자현입니다.
촬영기자:박용호
이자현 기자 (interest@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핵심 의혹 ‘재판 개입’ 직권남용 인정 안 된 이유
- [단독] ‘고위험 상품 점검 회의’ 정례화 한다더니…금융당국, 1년 넘게 손 놨다
- ‘배현진 습격’ 10대 “우발적 범행” 주장…경찰, 전담수사팀 설치
- “네 남편·애한테 보여줄게”…불법 촬영물로 협박했지만 무죄 받은 이유
- 한파에 한강도 ‘꽁꽁’…주말엔 평년 기온
- 영풍제지 주가 조작범 밀항하려다 제주서 덜미
- 돈 받고 승진 인사? 부산경찰청 총경 수사 착수
- “트럼프, 바이든보다 6%포인트 앞서”…“비호감 대결”
- [크랩] ‘이 맥주’ 1년째 논란인 이유
- 소화기 뿌려 “흰 가루로 뒤범벅”…심지어 촬영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