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확대…또 사망 사고

손민주 2024. 1. 26.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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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광주] [앵커]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내일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유예 기간을 연장할지를 놓고 논란이 있었지만 국회 본회의 처리가 무산되면서 예정대로 확대 시행된 겁니다.

그 사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또 사망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손민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전남 곡성의 한 골재 채취 공장입니다.

지난 24일 이곳에서 50대 외주업체 직원 A 씨가 장비를 점검하다 튀어나온 부품에 머리를 맞아 사망했습니다.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혼자 작업했으니까... 옆에 작업자가 (안전모를) 안 썼다고 그러니까 그러는 거죠. 지금 노동청하고 같이 수사 중이에요."]

해당 외주업체는 종사자가 50인 미만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은 피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내일부터는 이런 소규모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법 적용을 유예해준 기간이 종료됐기 때문입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는 4만 6천여 개 사업장이 법 적용 대상입니다.

영세 업체들은 안전 관리 인력과 예산이 부족하고 경영자가 구속될 경우 사실상 폐업이 불가피하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류승원/광주전남 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이사장 : "각 시설 설비들에 풀코드 스위치랄지, 칸막이랄지 기본적으로 이런 설치들은 했죠. 하다보니까 비용이 그렇게 만만치 않더라 그 말이에요."]

반면 노동계는 산재 사고의 69%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해왔다며, 최소한의 안전 장치가 마련됐다는 입장입니다.

[이종욱/민주노총 광주본부 본부장 : "각 기업의 정책을 준비해서 3년 후에 시작하자. 이것이 그때 법 제정 당시에 사회적 합의였고 2년을 유예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 법을 무력화하겠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논란 끝에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여당은 다음 달 1일 본회의에서 유예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 통과를 다시 시도할 가능성도 남아있습니다.

KBS 뉴스 손민주입니다.

촬영기자:신한비/영상편집:이성

손민주 기자 (han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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