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결정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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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조정금 납부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해 조정금 납부가 어려운 토지소유자는 조정금을 부과한 날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4회 이내에서 나누어 낼 수 있으며, 조정금에 대한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는 면제된다.
권순광 토지민원과장은 "조정금 통지를 받은 토지 소유자는 이른 시일 내에 조정금 수령 신청 및 납부 해주시길 부탁한다"며 "앞으로도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토지가치 상승 및 경계분쟁 해소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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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윤 기자] 경기도 안성시는 지적재조사사업으로 경계가 확정된 '당목지구 '법전지구' '칠곡2지구' '인리지구'에 대해 지난 17일 조정금 수령 및 납부 고지 했다.
이번 조정금 결정 통지 대상은 94필지로,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추천을 받은 2곳의 감정평가법인에서 평가한 감정평가 금액으로 조정금이 산정됐으며,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조정금의 수령 및 납부는 6개월간 이루어 진다
조정금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조정금 수령 및 납부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 할 수 있으며,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 된다
또한 조정금 납부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해 조정금 납부가 어려운 토지소유자는 조정금을 부과한 날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4회 이내에서 나누어 낼 수 있으며, 조정금에 대한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는 면제된다.
권순광 토지민원과장은 “조정금 통지를 받은 토지 소유자는 이른 시일 내에 조정금 수령 신청 및 납부 해주시길 부탁한다”며 “앞으로도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토지가치 상승 및 경계분쟁 해소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안성=이윤 기자(uno29@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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