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성장관리계획구역 시행...체계적 개발 유도

이윤 2024. 1. 26. 21:5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 안성시는 오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도시관리 방안을 마련하고자 '안성시 성장관리계획구역 및 성장관리계획'을 결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을 통해 반도체 클러스터 및 세종-포천 고속도로 준공 등으로 인한 향후 안성시 내 개발수요에 발맞추어 체계적,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 도모에 초석을 마련했다'라고 전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이윤 기자] 경기도 안성시는 오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도시관리 방안을 마련하고자 '안성시 성장관리계획구역 및 성장관리계획'을 결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오는 27일 이후부터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 및 제조업소 신규 입지가 제한되는 데 따른 것이다.

‘성장관리계획’은 개발 압력을 받는 비시가화지역의 난개발 방지와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제도인데, 개발압력이 높은 비시가지화 지역 중 주거, 공장 등 용도 혼재로 인한 기능 상충과 기반시설 부족 등의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유도와 관리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요 내용은 지역특성과 개발여건 등을 고려해 주거형, 산업형, 혼합형으로 구분하고 의무사항과 권장사항으로 구분된 기반시설 계획, 건축물 용도, 경관 계획 등 기준을 이행하면 건폐율·용적률 완화(계획관리: 50%이하, 생산관리: 30%이하) 등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으며, 구역 내 개발행위허가는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가 면제된다.

시 관계자는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을 통해 반도체 클러스터 및 세종-포천 고속도로 준공 등으로 인한 향후 안성시 내 개발수요에 발맞추어 체계적,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 도모에 초석을 마련했다’라고 전했다.

안성시청 전경 [사진=안성시]
/안성=이윤 기자(uno29@inews24.com)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