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태원 유가족 대통령 집무실 앞 오체투지 행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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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의 대통령 집무실 앞 오체투지 행진을 허용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정상규)는 10·29 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가 서울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회 금지통고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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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교통 불편 끼칠 것으로 보기 어려워"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법원이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의 대통령 집무실 앞 오체투지 행진을 허용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정상규)는 10·29 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가 서울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회 금지통고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시민대책회의는 오는 29일 오후 1시59분 서울 지하철 이태원역 1번 출구부터 용산 대통령실 앞까지 특별법 공포를 촉구하는 오체투지를 진행한다고 신고했다.
경찰은 대통령 집무실 100m 경계 내인 점, 국방부 부지는 군사시설에 해당해 각종 정부 기능·군 작전 수행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금지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 통고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시민대책회의의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달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며 "이 사건 통고의 효력을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 정지한다"고 판단했다.
오체투지 행진이 주변 지역 교통에 심각한 불편을 끼칠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도 봤다.
행진이 오후 2시쯤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정됐고, 각 장소에서 100명이 참여해 1개 차로에서만 행진을 진행하는 데다, 출퇴근 시간대를 피해 비교적 소규모로 진행된다는 점에서다.
법원은 또 "행진 장소가 대통령 집무실로부터 100m 이내에 위치했음을 통고 근거로 들고 있지만, 대통령 집무실은 집시법에서 옥외집회 및 시위 금지 장소로 규정하는 '대통령 관저'에 포함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도 봤다.
군 작전 수행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데 대해서는 "국방부 민원실 앞 차량 진출입로를 확보해 행진을 진행하기로 협의한 것으로 보이고, 피신청인이 이 사건 행진으로 작전 수행의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사정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고 짚었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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