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맞나?…주점서 춤추는 여성 엉덩이 만져
노기섭 기자 2024. 1. 26.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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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9단독 임영실 판사는 25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광주경찰청 일선 경찰서 소속 A 경감에 대해 벌금 7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 경감은 지난해 3월 광주의 한 주점 무대에서 춤을 추고 있는 여성에게 다가가 신체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경찰청은 판결과 별도로 A 경감에 대해 조만간 징계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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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벌금 70만 원 선고 유예…“범행 인정 후 피해자와 합의”
광주지법 형사9단독 임영실 판사는 25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광주경찰청 일선 경찰서 소속 A 경감에 대해 벌금 7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 경감은 지난해 3월 광주의 한 주점 무대에서 춤을 추고 있는 여성에게 다가가 신체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피해 여성의 골반과 엉덩이 등을 만지고, 바지에 붙은 청바지 상표를 떼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임 판사는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했다"며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광주경찰청은 판결과 별도로 A 경감에 대해 조만간 징계를 결정할 방침이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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