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농단' 용두사미 되나..."제 식구 감싸기" vs "검찰 책임"

부장원 2024. 1. 26.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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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법 농단 사태'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후폭풍이 거셉니다.

법원의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에 더해 검찰도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함께 나오는데요.

사태의 발단부터 1심 선고까지, 부장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7년 전 나라를 들썩이게 했던 '사법 농단' 사태는 당시 양승태 사법부가 법원에 비판적인 학술대회를 축소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에서 촉발됐습니다.

파문이 커지자 대법원은 세 차례에 걸쳐 자체 조사를 벌였지만,

[안철상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장(2018년 5월) : 형사적 조치를 취할 사항은 없는 것으로 봤습니다.]

특정 판사들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블랙리스트' 문건은 물론,

대법원이 숙원사업을 해결하려 재판에 개입했다는 정황까지 발견되며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결국,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대국민 사과와 함께 검찰 수사에 협조하기로 하면서 판사 100여 명이 조사를 받는 초유의 사태로 이어졌습니다.

[김명수 / 당시 대법원장(2018년 6월) : 대법원장으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고민의 결과라고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검찰은 7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의혹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포토라인에 세웠고,

[양승태 / 전 대법원장(2019년 1월) : 공정한 시각에서 이 사건이 소명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구속영장까지 발부받아 전직 사법부 수장을 법정에 세웠지만,

5년 동안 290차례에 걸친 재판 끝에 1심은 양 전 대법원장의 모든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한 법조계 시각은 엇갈립니다.

일각에선 법원이 제 식구를 감싸기 위해 직권남용 법리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했다고 비판하는데,

특히, 사법행정을 책임진 양 전 대법원장이 하급심 재판에 개입할 권한 자체가 없다고 판단한 건 국민 눈높이와 동떨어졌단 지적입니다.

다만, 1심에서 완패한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 등 엘리트 법관들을 형사 처벌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수사를 벌인 게 아니냐는 반론도 함께 나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YTN 부장원 (boojw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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