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생존 수형인 추가 확인…직권재심 청구

안서연 2024. 1. 26.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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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제주]제주4·3 당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도 희생자 신청을 하지 않았던 90대에게 명예 회복의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제주4·3사건 직권 재심 합동수행단은 지난 1949년 7월 고등군법회의에서 국방경비법 위반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95살 수형인에 대해 직권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합동수행단은 수형인 명부를 대조하는 과정에서 이 어르신이 생존자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합동수행단은 이 수형인이 희생자로 인정되지 않아 특별재심 대상이 아닌 만큼, 생존 중 신속히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에 근거한 재심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안서연 기자 (asy010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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