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의혹' 양승태 1심 무죄…"직권남용 인정 안 돼"
[앵커]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2019년 기소된 지 5년 만인데요.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이 받는 47개 혐의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홍석준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1년부터 6년간 대법원장으로 재직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상고법원 도입 등을 추진하기 위해 각종 재판에 개입하는 등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사법부 수장 출신으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이 받는 혐의는 모두 47개에 달했는데, 1심 재판부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직권을 남용해 일본 강제동원 재판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포함한 모든 혐의에 대해서 "증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이 의혹을 지시 또는 승인하거나 알고 있었는지가 유·무죄를 가를 부분이었는데, 법원은 양 전 대법원장이 의혹에 관여했다는 것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겁니다.
함께 재판을 받은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혐의가 방대해 선고에만 무려 4시간이 넘는 시간이 걸렸고 선고공판에서는 이례적으로 재판부가 휴정을 명하기도 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4년 11개월에 걸쳐 290차례 재판을 치른 끝에 나온 법원의 판단을 환영했습니다.
<양승태 / 전 대법원장> "당연한 귀결이라고 봅니다. 이런 당연한 귀결을 명쾌하게 판단 내려주신 재판부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반면, 지난해 9월 결심공판에서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법원의 판결에 즉각 반응했습니다.
검찰은 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법리판단을 면밀히 분석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홍석준입니다. (jo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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