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의혹' 양승태 1심 무죄…"직권남용 인정 안 돼"

홍석준 2024. 1. 26. 21:5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2019년 기소된 지 5년 만인데요.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이 받는 47개 혐의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홍석준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1년부터 6년간 대법원장으로 재직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상고법원 도입 등을 추진하기 위해 각종 재판에 개입하는 등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사법부 수장 출신으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이 받는 혐의는 모두 47개에 달했는데, 1심 재판부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직권을 남용해 일본 강제동원 재판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포함한 모든 혐의에 대해서 "증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이 의혹을 지시 또는 승인하거나 알고 있었는지가 유·무죄를 가를 부분이었는데, 법원은 양 전 대법원장이 의혹에 관여했다는 것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겁니다.

함께 재판을 받은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혐의가 방대해 선고에만 무려 4시간이 넘는 시간이 걸렸고 선고공판에서는 이례적으로 재판부가 휴정을 명하기도 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4년 11개월에 걸쳐 290차례 재판을 치른 끝에 나온 법원의 판단을 환영했습니다.

<양승태 / 전 대법원장> "당연한 귀결이라고 봅니다. 이런 당연한 귀결을 명쾌하게 판단 내려주신 재판부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반면, 지난해 9월 결심공판에서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법원의 판결에 즉각 반응했습니다.

검찰은 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법리판단을 면밀히 분석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홍석준입니다. (joone@yna.co.kr)

#양승태 #사법농단 #대법원장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