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술값 1200만원 갚아” 독촉에…업주 살해한 40대남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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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술값을 독촉하는 업주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26일 대전고법 형사1부(송석봉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8)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6일 오후 1시쯤 충남 서산의 한 주점에서 업주 B(41)씨와 얘기를 나누던 중 화장실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를 들고 와 B씨의 허벅지 부위를 깊게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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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대전고법 형사1부(송석봉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8)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6일 오후 1시쯤 충남 서산의 한 주점에서 업주 B(41)씨와 얘기를 나누던 중 화장실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를 들고 와 B씨의 허벅지 부위를 깊게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나 이튿날 대퇴부 동맥 절단과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숨졌다.
A씨는 며칠 전부터 B씨가 밀린 술값 1200만원을 갚으라고 독촉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찌른 부위가 허벅지이고 횟수도 한 차례에 불과하며 피가 나면 지혈해주려고 압박붕대까지 준비해갔다”며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근육이 뚫리고 동맥이 절단될 정도로 찌른 부위가 깊은 점 등으로 볼 때 사망의 위험성을 인식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또 인터넷에 살인 관련 키워드를 검색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와 검사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도 “원심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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