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기분 나쁘게 하네" 와인동호회서 때려 숨지게 해…징역 8년

김다운 2024. 1. 26.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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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인동호회에서 만난 같은 동호회 회원을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8년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26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16일 서울 광진구 한 호텔에서 40대 남성 B씨의 얼굴 등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말한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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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와인동호회에서 만난 같은 동호회 회원을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8년형을 선고 받았다.

와인 이미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진입니다. [사진=픽셀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26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먼저 폭행을 시작했고 상당한 시간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안면부를 가격해 끔찍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사후적으로 피해자 유족과 피해회복을 위한 피고인의 노력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해 7월16일 서울 광진구 한 호텔에서 40대 남성 B씨의 얼굴 등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전날 와인동호회에서 처음 만난 사이로, 모임 이후 객실에서 와인을 더 마시다 다툼이 벌어졌다.

A씨는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말한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얼굴 등을 맞은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1심 재판부는 "주변에서 이 분쟁을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말렸으면 어땠을까 하는 사후적인 안타까움이 있다"고 밝혔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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