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판매로 31명에 39억 뜯은 교수 부부 모두 징역 6년 선고

이상휼 기자 2024. 1. 26.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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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다단계 판매사업체를 만들어 투자 성공담을 주제로 강연하면서 투자자들을 끌어들여 투자금을 착복한 대학교수 부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곽용헌 판사는 사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교수 A씨(64)씨와 그의 아내 B씨(46)에게 징역 6년형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부부는 2016년 12월부터 다단계 조직을 만들어 '광고권 투자는 가치가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는 취지로 투자자들을 꼬드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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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성공담 강연하며 실체 없는 상품 팔아 돈 가로채
ⓒ News1

(수원=뉴스1) 이상휼 기자 = 무등록 다단계 판매사업체를 만들어 투자 성공담을 주제로 강연하면서 투자자들을 끌어들여 투자금을 착복한 대학교수 부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곽용헌 판사는 사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교수 A씨(64)씨와 그의 아내 B씨(46)에게 징역 6년형을 각각 선고했다.

아울러 공범 C씨(61)에게는 징역 6월, D씨(57)와 E씨(55)에게는 각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씩을 선고했다.

A씨 부부는 2016년 12월부터 다단계 조직을 만들어 '광고권 투자는 가치가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는 취지로 투자자들을 꼬드겼다. 부부는 공범들과 함께 투자금 명목으로 31명으로부터 273회에 걸쳐 39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광고권이 계속 올라가기만 하고 절대 떨어지지 않으며 원금이 보장된다는 말로 투자를 유도했으나, 그 광고권의 실체나 경제적 가치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권유로 금원을 투자한 피해자들은 투자금을 회수할 방법을 찾지 못해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피고인들의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를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한 사기 범행은 연쇄적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경제질서를 교란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기 때문에 엄벌로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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