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중대재해법 시행…현장은? 대책은?

황다예 2024. 1. 26.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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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대재해가 발생했을때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내일(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안전관련 설비가 완료됐다는 중소사업장은 현재 6%에 불과하다는 조사도 나왔습니다.

황다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직원 12명이 근무하는 조명 제조 업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지난해 안전 시설을 대폭 늘렸습니다.

[강주리/조명 제조업체 관계자 : "저희가 이제 (위험성) 평가를 한 후에 개선을 하면서 추락 방지 난간도 설치를 하고 그리고 또 충돌에 대비해서 (경고 팸플릿) 표시도 부착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준비를 완료했다고 응답한 중소사업장은 6%에 불과합니다.

직원 40명 규모의 이 필름 인쇄 업체는 안전 기준을 맞추기 위해 아예 공장을 새로 지어야 했습니다.

[필름 제조업체 대표 : "(안전보건 관리 체계는 다 준비했지만) 이제 실제 소방법에 기준된, 또 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에 기준된 시설 규정과 건축물 관련 규정이..."]

신규 공장은 아예 해외 건설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필름 제조업체 대표 : "여기는 이제 줄이고 해외로 나가는 거로 이렇게 이제 계획을 잡았는데..."]

정부도 긴급 기관장 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우선 기업들이 다음 주부터 시행할 '산업안전 대진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정식/고용노동부 장관 :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하는 부분은 50인 미만 기업이 최대한 빨리 스스로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것..."]

소규모 사업장의 최우선 과제인 안전보건관리체계 마련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와함께 급증할 중대재해 사건 처리를 위해 감독관 15명을 증원하는 등 조사 인력을 보강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황다옙니다.

촬영기자:노동수/영상편집:차정남/그래픽:이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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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다예 기자 (all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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