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살해한 20대 딸 "야단 치길래"...구속기소

홍효진 기자 2024. 1. 26.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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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단을 친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살해한 20대 여성이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26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울산지방검찰청은 지난 12일 오후 울산 동구 자택에서 60대 아버지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 여성 B씨를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B씨는 조사 과정에서 "아버지에게 야단을 맞아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울산지검은 당시 현장에 같이 있었던 피해자 유족에게 심리상담, 장례비 지원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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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야단을 친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살해한 20대 여성이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26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울산지방검찰청은 지난 12일 오후 울산 동구 자택에서 60대 아버지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 여성 B씨를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B씨는 조사 과정에서 "아버지에게 야단을 맞아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울산지검은 당시 현장에 같이 있었던 피해자 유족에게 심리상담, 장례비 지원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울산지검 관계자는 "피의자의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앞으로도 살인 등 강력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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