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가 의혹 제기… 당시 尹·韓 수사 주도 ['사법농단'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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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는 2017년 자신에게 비판적인 법원 내 학술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를 견제하라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지시에 당시 이탄희 판사(더불어민주당 의원)가 반발하자 이 의원의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 발령이 번복됐다는 세계일보의 첫 보도를 통해 시작됐다.
임성근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등에 이어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 전 대법원장까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당시 검찰 지휘부의 무리한 기소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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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 최초 전 대법원장 구속 수감
檢 “법리 분석 뒤 항소 여부 결정”
이른바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는 2017년 자신에게 비판적인 법원 내 학술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를 견제하라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지시에 당시 이탄희 판사(더불어민주당 의원)가 반발하자 이 의원의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 발령이 번복됐다는 세계일보의 첫 보도를 통해 시작됐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2017년 9월 취임하면서 상황은 급물살을 탔다. 대법원은 2017년 1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2·3차 조사를 벌였다. 안철상 당시 행정처장을 필두로 한 3차 조사단은 “범죄 혐의점이 없다”며 “내부 징계 사안”이라고 결론 지었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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