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로 흉기 위협' 60대 1심에서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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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를 들고 행인들을 위협한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17일 밤 9시쯤 흉기를 들고 서울 종로구에 있는 거리에서 소리를 지르다가 경찰에 붙잡혔고 엿새 만에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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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를 들고 행인들을 위협한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협박죄는 개인적 법익을 훼손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단지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행인들이 협박죄의 피해자로 볼 수 없다면서 이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피고인이 중증 지적 장애를 가져 의사 표현과 감정 표현이 미숙한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일시적 분노 표시를 넘어 사람들에게 해악을 끼쳤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17일 밤 9시쯤 흉기를 들고 서울 종로구에 있는 거리에서 소리를 지르다가 경찰에 붙잡혔고 엿새 만에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A 씨 구속영장 신청 사실이 알려지자, 시민 천여 명이 A 씨가 장애인이며 형제복지원 피해자라는 사실 등을 고려해 불구속 수사를 해달라고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칼을 들고나온 것이 명백하다며 A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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