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보고서 작성·인사 불이익 등 직권남용 인정 안 해 ['사법농단' 1심 무죄]
재판 개입·법관 블랙리스트 등 혐의
290차례 재판… 공소장만 300여 페이지
‘파견 판사 외교부 입장 작성’ 檢 지적에
“ICJ 제소 가능성 검토… 양승태 지시 아냐”
검찰, ‘숙원’ 상고법원 설치 협조 위해
박근혜 정부에 재판 정보 제공 주장도
“파견법관 동향수집 등 직권남용 여지”
내달 초 임종헌 전 차장 등 판결 주목
법원이 26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이른바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지적된 행위 대부분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고, 인정된 일부 혐의 역시 양 전 대법원장의 공모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법원행정처 파견 판사가 일제 강제동원 손해배상 사건과 관련해 외교부 입장이 담긴 보고서를 작성한 것을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해당 보고서의 목적은 재판 개입이라기보다 2012년 강제징용 관련 대법원의 판결 이후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가능성을 검토하는 참고자료로 제공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는 피고인들의 지시라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 아니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일부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직권남용죄로 볼 여지가 있다며 여지를 남기기도 했다. 피고인들이 파견 법관을 이용해 헌재 내부의 사건 정보와 동향을 수집했다는 대목에서다. 하지만 이는 피고인들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유죄로 판단하지 않았다.
특히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이자 다음달 5일 1심 선고를 앞둔 임 전 차장에 대한 법원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 대부분은 ‘임종헌 전 차장 등에게 위법·부당한 일을 지시했다’는 내용이다. 이날 양 전 대법원장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가 임 전 차장의 일부 행위에 위법성이 있다고 지적한 만큼 해당 재판부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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