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외도 의심해 폭행하고 문신 새긴 조폭 징역 5년
이승규 기자 2024. 1. 26. 21:14
교도소에서 출소한 뒤 아내를 폭행하고 문신을 새기도록 강요한 조직폭력배가 다시 징역형을 살게 됐다.
광주지법 형사 11부(재판장 고상영)는 중감금치상·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광주 북구의 주거지에서 아내 B씨를 수차례 폭행하고 몸에 문신을 새길 것을 강요한 혐의 등을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는 도박장 개설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고 출소한 지 이틀만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내가)교도소에 있는 동안 아내가 외도한 것 같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는 과거 아내에게 문신을 강제로 새기는 등 가혹 행위를 했던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건을 언급하며 “나에 대한 마음이 진심이면 너도 (그 사건처럼)문신을 새기라”며 아내의 신체 곳곳에 자신의 이름을 새긴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A씨가 배우자를 주거지에 감금한 뒤 때리고 협박해 신체 여러 곳에 강제로 문신을 새기도록 했고,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만큼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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