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밀항 50대 잡고보니...주가조작 주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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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을 타고 베트남으로 밀항하던 50대가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조사 결과 이 남성은 영풍제지 주가 조작 사태로 지명 수배돼 3개월째 도주중인 인물이었습니다.
주가 조작 사건이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해경도 밀항 브로커 등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해경 조사 결과, 밀항을 시도한 50대 A씨는 영풍제지 주가 조작 사태의 주범인 지명 수배자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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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선박을 타고 베트남으로 밀항하던 50대가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조사 결과 이 남성은 영풍제지 주가 조작 사태로 지명 수배돼 3개월째 도주중인 인물이었습니다.
주가 조작 사건이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해경도 밀항 브로커 등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권민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해경이 선박 창고의 문을 엽니다.
잠시 뒤 한 남성이 밖으로 나옵니다.
밀항을 하려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에 붙잡힌 겁니다.
해양경찰
"베트남 가려고 하다가 잡힌 것 맞죠? 밀항 단속법 위반으로 현행범 체포합니다."
이 선박은 여수를 출발해 베트남으로 이동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해경의 선박 자동 식별 장치로도 위치가 확인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목격자
"낯선 배가 한 대 들어와서 보니까 해경이 타있고, 선원들도 조업하거나 그런 분위기는 아니더라고요. 선원 3~4명, 선장까지 나오는 건 봤는데..."
해경 조사 결과, 밀항을 시도한 50대 A씨는 영풍제지 주가 조작 사태의 주범인 지명 수배자로 확인됐습니다.
권민지 기자
"3개월간 도피 생활을 이어온 A씨는 이 배를 타고 베트남으로 밀입국하려다 결국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정양훈 / 서귀포해양경찰서 외사계장
"선내에 숨어있던 밀항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서울 남부지검에 자본시장 금융투자법 위반으로 수배 중인 사실을 확인해..."
A씨는 주가 조작 일당에게 영풍제지 주식 3천만 주 상당을 시세 조종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2월부터 약 9개월 동안 3만여 차례에 걸쳐 이뤄졌고, 부당 이득 2천 7백억 원을 챙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A씨는 이 사건의 주범이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경은 검찰에 A씨의 신병을 인계하고 밀항을 도운 브로커 등에 대한 추가 수사를 벌일 방침입니다.
JIBS 권민지입니다.
영상취재 고승한
화면제공 서귀포해양경찰서
JIBS 제주방송 권민지(kmj@jibs.co.kr) 고승한(q890620@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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