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는 무죄지만…법원, 양승태 대법원의 '부적절 재판개입' 일부 인정
임종헌 선고 영향도 관심…이규진은 '일부 유죄' 대법원 계류 중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이른바'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76·사법연수원 2기)에게 1심에서 검찰이 기소한 47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의 재판 개입 및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는 공모 관계 및 권한 남용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65·16기)을 비롯한 과거 대법원 관계자들이 일부 재판에 개입을 시도하는 등 권한을 남용한 사실은 있었다고 인정했다.
◇서기호 행정소송, 판사 비위 사건 등에 재판 개입 인정
26일 양 전 대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부장판사 이종민 임정택 민소영)가 직권남용을 인정한 사안은 서기호 전 국회의원 사건, 부산고법 판사 뇌물 사건, 헌재 비공개 수집 사건 등이다.
판사로 재직하던 서 전 의원은 2012년 연임 부적격 결정을 받은 이후 의원으로 당선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연임부적격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임 전 차장은 A판사를 통해 담당 재판부에 '신속종결' 의견을 전달하고, 당시 '기일 추후지정' 상태로 심리가 중단되어 있던 재판기일을 진행을 요청했다.
이날 1심 재판부는 "기일 진행 여부는법관의 재판권에 관한 것으로 사법행정권 개입여지가 없다"며 "임 전 차장의 지시는 직무권한을 벗어난 것이라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고 전 대법관이 부산고등법원장에게 부산고법 문모 판사에게 향응을 제공했다는 첩보가 있는 건설업자 정모씨의 2심 재판 선고를 문 판사 사직 이후로 연기해달라고 요청한 것은 부적절한 재판 개입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러한 요청이 법원행정처장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직권남용이라고는 판단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 상임위원(62·18기)이 헌법재판소에 파견 가 있던 B판사를 통해 헌재의 내부 정보를 수집하게 한 혐의도 직권남용으로 봤다.
재판부는 "법령상 요건이 없고 본래의 직무 수행이라 볼 수 없다"며 "평의에서의 재판관 개별 의견, 결정문 초고 전달 등 B판사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같은 혐의들에 대해 양 전 대법원장이 가담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거나 재판권 행사가 실질적으로 방해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또 임 전 차장이 사법정책심의관에게 한 언론에 실을 박한철 당시 헌법재판소장을 비판하는 기사의 초안을 작성하도록 시킨 혐의에 대해서도 "당시 심의관이 거부의사를 표시한 점을 보면 필요성과 상당성이 없다"며 직권남용에는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일반적 직무권한 내 지시고, 법령상 요건을 갖추지 못 했다고 봐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고 봤다.
◇다음달 임종헌 선고 영향도 관심…檢, 징역 7년 구형
이날 재판부가 임 전 차장의 재판 개입 시도와 권한 남용 혐의를 일부 인정하면서, 다음달로 예정된 임 전 차장의 선고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6-1부(부장판사 김현순 조승우 방윤섭)는 오는 2월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의 선고기일을 연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사법 신뢰를 무너뜨렸다"며 임 전 차장에게 징역 7년형을 구형했다.
다만 양 전 대법원장 재판부가 임 전 차장이 직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했지만, 의무없는 일을 하게 했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도 판단했기 때문에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이날 임 전 차장과 함께 직권남용이 인정된 이 전 상임위원은 2019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이 전 위원은 2015년 7월~2017년 4월 헌재 주요 사건 평의결과 등 정보 수집, 2015년 4월 한정위헌 취지 사건 재판 개입, 2016년 10월 매립지 귀속사건 재판 개입 혐의로 기소돼 일부 혐의는 유죄가 인정됐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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