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의혹’ 양승태 전 대법원장 47개 혐의 모두 무죄

최민영 2024. 1. 26.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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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6일 KBS 9시뉴습니다.

대한민국 사법 역사에 기록될 중요한 재판의 1심 판결이 오늘(26일) 나왔습니다.

이른바 사법농단이란 이름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서 1심 법원인 서울 중앙지법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 개입 혐의를 포함해서 47개 혐의 모두 무죄였습니다.

함께 기소된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에게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첫 소식, 최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른바 '사법 농단' 의혹으로 재판을 받아온 양승태 전 대법원장.

1심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에게 적용된 47가지 혐의 모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양 전 대법원장이 상고법원 도입 등 사법부의 이익을 위해 각종 재판에 개입했다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강제징용 재상고심에 대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될 거 같다"며 청구 기각을 유도하는 듯한 양 전 대법원장 발언은 논의 과정일 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와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등 보고서들 역시 법원행정처에서 통상적으로 만드는 것이고 재판에 개입할 의도는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 혐의에 대해서는 인사 재량권이라며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 역시 모든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선고를 마친 뒤, 양 전 대법원장은 기자들에게 "당연한 판결"이라고 말했습니다.

[양승태/전 대법원장 : "당연한 귀결이라고 봅니다. 이런 당연한 귀결을 명쾌하게 판단 내려 주신 재판부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앞서 결심공판에서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1심 판결을 면밀하게 분석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민영입니다.

촬영기자:최상철/영상편집:하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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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영 기자 (mym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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