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농단 의혹’ 양승태, 47개 혐의 모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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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이른바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47개 혐의에 대해 1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1부(재판장 이종민)는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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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사실에 대한 증명 없다” 판단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도 무죄
양 “당연한 귀결… 재판부에 경의”
“애초 무리한 기소” 후폭풍 예상
법원이 이른바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47개 혐의에 대해 1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헌정사상 최초로 전직 대법원장이 재판에 넘겨진 지 약 4년11개월 만에 나온 결론이다. 애초부터 검찰의 무리한 기소였다는 비판과 함께 법원 안팎으로 거센 후폭풍이 예상된다.
선고에만 4시간27분 양승태 전 대법원장(가운데)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이른바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 1심 재판에서 47개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뒤 밝은 표정으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4년11개월 동안 약 290번의 재판을 거친 끝에 나온 이날 판결은 선고에만 4시간27분이 소요됐다. 뉴시스 |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양 전 대법원장의 범죄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47개 죄목에 달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범죄 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다”며 이들 혐의 전부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임 전 차장 등 하급자의 직권남용죄가 대다수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직권남용의 소지가 있지만 양 전 대법원장이나 박·고 전 대법관을 공범으로 볼 만큼 혐의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특히 ‘법관의 독립’ 측면에서 관심을 모았던 ‘강제동원 재판 개입’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에 개입할 일반적 직무권한’이 없어 직권남용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임 전 차장이 해당 사건 등과 관련한 문건 작성을 지시한 데 대해서도 “설사 직무상 권한에 해당하더라도, 이를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고 양 전 대법원장의 공모 여부를 인정할 수 없어 혐의 성립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판결 이유를 끝으로 재판부가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하자 방청석에서는 박수가 터져 나왔다. 내내 무표정으로 있던 양 전 대법원장은 재판이 끝나자 옅은 미소를 지으며 변호인들과 악수를 주고받았다. 양 전 대법원장은 선고 직후 “당연한 귀결이다. 명쾌하게 판단해주신 재판부께 경의를 표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일선의 한 부장판사는 “부디 이번 판결로 극심하게 분열됐던 법관사회가 치유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종민·유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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