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 주인에게 수면 유도제 타 먹인 뒤 성폭행한 30대 실형
이승규 기자 2024. 1. 26. 20:59
술집 주인에게 수면유도제인 졸피뎀을 먹인 후 성폭행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 11부(재판장 고상영)는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광주의 한 주점에서 술잔에 졸피뎀을 몰래 탄 뒤 업주인 여성 B씨에게 마시게 한 후 성폭행을 하고 현금 10만원 등을 훔쳐 달아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8월에도 또다른 술집에서 같은 방식으로 성폭행을 저지른 뒤 255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나, 수차례 졸피뎀을 이용해 성범죄 및 강도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들이 받은 정신적 피해 역시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선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비트코인 4억 간다”던 ‘부자아빠’…폭등장에 “욕심 금물” 경고한 이유
- “비트코인 뛰면 강남 아파트도 비싸진다” 부동산 교수가 말하는 이유
- 또 의문사?…우크라전 비판한 러 유명셰프, 호텔서 숨진 채 발견
- 잔디 탓, 날씨 탓 할 수 없다... 최상 조건서 쿠웨이트 맞는 홍명보호
- [더 한장] 수험생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Minute to Read] Samsung, SK Hynix rush to secure U.S. subsidies ahead of Trump’s return
- 맹활약 유럽파에 손흥민 가세한 홍명보호, 쿠웨이트 상대로 B조 선두 굳힐까
- 당분간 난방 걱정 없는 탄소매트, 4만원 대 특가
- ‘마이캐디’ 최신형 거리측정기 19만원대 공동구매
- “앞으로 金보다 수익률 높을 것” 은에 투자하는 3가지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