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남편과 찍은 성관계 동영상…” 상간녀 협박한 아내 무죄 이유는?

임정환 기자 2024. 1. 26.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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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상간녀와 찍은 성관계 영상을 발견하고 상간녀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보냈다가 기소된 40대 아내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아내 A 씨는 2022년 2월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이 사건의 고소인이자 상간녀인 C 씨와 남편의 성관계 영상을 발견했다.

남편 B 씨는 앞서 그해 1월 오전 경기 수원시 호텔에서 C 씨와 성관계하면서 상대방 동의 없이 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빌미로 돈을 가로채려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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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남편이 상간녀와 찍은 성관계 영상을 발견하고 상간녀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보냈다가 기소된 40대 아내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아내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지만 배심원단 7명은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했고, 재판부는 배심원단의 의견을 받아들였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5부(이정재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불륜 상대와 한 성관계를 불법 촬영하고 돈을 갈취하려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된 30대 남편 B 씨(중국 국적)에겐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아내 A 씨는 2022년 2월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이 사건의 고소인이자 상간녀인 C 씨와 남편의 성관계 영상을 발견했다. 그는 자신의 휴대전화로 해당 영상을 재촬영한 뒤, 같은 해 7월쯤 C 씨에게 메시지로 "네 남편과 아이에게 동영상을 보여주겠다"는 취지로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남편 B 씨는 앞서 그해 1월 오전 경기 수원시 호텔에서 C 씨와 성관계하면서 상대방 동의 없이 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빌미로 돈을 가로채려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은 피고인 측의 신청으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A 씨의 변호인은 배심원들에게 "간통죄가 사라지면서 통상 간통을 저지른 가해자가 되레 피해자를 명예훼손 등으로 협박하는 사례가 있다"며 "C 씨가 이 사건의 진정한 피해자가 맞는지 살펴봐 달라"며 국민참여재판 신청 취지를 밝혔다.

A 씨 측은 피해자(C 씨)가 불륜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같이 만나 동영상을 보자고 한 것이며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는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일시적인 분노 표출이었다고 주장했다. B 씨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고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피고인 신문을 마친 뒤 아내 A 씨에게 징역 1년, 남편 B 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C 씨 측 변호인은 재판에서 "제가 C 씨를 처음 봤을 때 (동영상 협박으로) 완전히 정신이 나간 상태로 겁에 질려 자해하려 했다"며 "피고인들이 법률혼 관계인지 몰랐고 B 씨와 만난 부분은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배심원단 7명은 A 씨에 대해 무죄를, B 씨에 대해 유죄로 만장일치 평결을 내렸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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