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습격 중학생, ‘이재명 법원 출석 현장’ 영상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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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머리를 돌로 17차례 가격한 피의자 A(14·남)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12월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할 당시 이재명 지지자들 사이에서 촬영한 '셀카 영상'을 친구들 단체 대화방에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26일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A군은 지난해 12월 이 대표가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할 당시 '이재명!'을 연호하는 지지자들 사이에서 자신의 영상을 찍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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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배현진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머리를 돌로 17차례 가격한 피의자 A(14·남)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12월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할 당시 이재명 지지자들 사이에서 촬영한 ‘셀카 영상’을 친구들 단체 대화방에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경찰 등에 따르면 A군은 서울 강남 소재 한 중학교에 다니는 2학년 학생인 것으로 파악됐다. A군과 같은 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A군은 평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고 일반 학생들을 향해 스토킹을 하거나 콩알탄을 던지는 등 불미스러운 일들을 많이 일으켰다”고 했다.
배 의원은 전날 오후 5시 20분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 입구에서 달려든 A군으로부터 돌덩이로 여러 차례 머리를 공격당했다. 사건 직후 배 의원은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으며 두피를 1㎝가량 봉합했다. 경찰은 특수폭행 혐의로 A군을 검거해 조사한 뒤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점과 현재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이날 새벽 한 병원에 응급입원 조처했다.
A군은 2009년생으로 만 14세 미만 형사 미성년자(촉법소년)에 해당하지 않아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 다만 소년법상 만 19세 미만 소년 보호사건은 가정법원 또는 관할 지방법원 소년부에서 사건을 심리하는데,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그 동기와 죄질 등에 따라 형사처분할 필요가 있다면 검찰에 송치할 수 있다.
경찰은 우선 주말까지는 휴대전화 대화 기록과 주변인 진술, 행적 조사 등을 토대로 진술의 사실 여부를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응급입원 기간이 지난 뒤에는 보호자 동의를 받고 다시 보호 입원 절차를 거치면 경찰이 해당 병원을 찾아가서 A군을 상대로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김은경 (abcdek@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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