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가닥···5만가구 한숨 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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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를 완화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통과에 청신호가 켜졌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측 관계자에 따르면 야당 국토위원들은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을 현행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3년 이내'로 주택법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지난해 '1·3 부동산대책'을 통해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적용하는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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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둔촌주공 등 입주 예정자 숨통 트여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를 완화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통과에 청신호가 켜졌다. 야당에서도 관련 내용을 완화하자는 움직임 덕이다. 당장 잔금을 마련하지 못해 가슴을 졸이던 5만여 가구의 입주 예정자들도 한숨 돌릴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측 관계자에 따르면 야당 국토위원들은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을 현행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3년 이내’로 주택법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지난해 ‘1·3 부동산대책’을 통해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적용하는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야당이 법 개정에 반대하면서 국토위에 1년 넘게 계류된 상태다.
그동안 대다수 야당 의원들은 ‘실거주 의무 폐지’ 자체를 반대해왔다. ‘투기 수요를 그대로 인정해주는 것’이 이유였다. 하지만 야당에서 ‘3년 유예’로 입장을 선회하면서 법안 통과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여당 측은 공식 제안이 오면 검토해보겠다는 수준의 원론적 입장이다.아직 개정안 논의를 위한 국토위 법안소위 일정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이르면 다음 주 국토위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다음 달 1일 본회의 처리 가능성도 제기된다. 분상제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투기 수요를 방지하기 위해 부과된 제도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분양가상한제 아파트를 분양받은 입주 예정자는 최장 3년을 번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실거주 의무가 있는 아파트는 전국 76개 단지, 총 4만 9657가구다. 올 6월과 11월 각각 입주를 앞둔 서울 강동구 ‘강동헤리티지자이(1299가구)’와 ‘올림픽파크포레온(1만 2032가구)’이 대표적이다. 옛 둔촌주공을 재건축해 2022년 12월 일반 분양한 올림픽파크포레온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로 현재 최초 입주일로부터 2년간의 실거주 의무가 있다.
전용면적 84㎡ 타입에 당첨된 A 씨는 “정부 말을 믿고 최종 계약을 했는데 실거주 의무가 안 풀려 잔금도 마련 못하고 분양권도 안 팔려 난감했던 상황”이라며 “그나마 전세 보증금으로 4억 원의 잔금을 치를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신축 아파트 공급이 많은 경기 과천시 수분양자들도 숨통이 트이게 됐다. 과천 갈현동 지식정보타운에서는 다음 달 ‘과천리오포레데시앙(547가구)’, 4월 ‘과천지식정보타운린파밀리에(659가구)’ 등 공공분양 단지의 입주가 예정돼있다. 공공분양의 경우 총 5년간의 실거주 의무가 있다.
국회 국토위 관계자는 “새로 개발되는 도시의 경우 학교가 제대로 준비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자녀가 전학을 가야 하는 애로 사항이 있다”며 “실거주 의무가 3년이라도 유예되면 지역 내 수분양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여전히 3년 유예안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거주 의무를 완전히 없애야 한다는 분석이다.
전희윤 기자 heeyoun@sedaily.com신미진 기자 mjshin@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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