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양승태 무죄 판결 납득 어려워…2심에서 바로잡히길 고대”

민정희 2024. 1. 26.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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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1심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린 데 대해 정의당은 "47개 혐의 모두에 대해 재판부가 무죄 판결을 내린 건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고 밝혔습니다.

1심 법원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부장판사 이종민 임정택 민소영)는 각종 재판 개입,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 헌법재판소 견제, 비자금 조성 등 47개 혐의로 넘겨져 5년 가까이 재판을 받아 온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오늘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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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1심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린 데 대해 정의당은 “47개 혐의 모두에 대해 재판부가 무죄 판결을 내린 건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준우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26일) 낸 입장문에서 “양승태 사법부가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수차례 언론에 보도됐음에도, 검찰 또한 사법농단의 정황을 발견했다며 수년에 걸쳐 수사를 진행했음에도 아무런 증거도, 혐의도 찾을 수 없었다는 점에 의문을 표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또 “법원의 판결과는 별개로 의문스러운 정황 속에서 법관들에게 불이익을 주며 노동자, 서민, 우리의 역사들 앞에 부끄러운 판결을 이어 나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좋게 바라볼 수 없다”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무죄 선고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2심에서는 반드시 1심 법원의 판단이 바로잡히길 고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1심 법원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부장판사 이종민 임정택 민소영)는 각종 재판 개입,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 헌법재판소 견제, 비자금 조성 등 47개 혐의로 넘겨져 5년 가까이 재판을 받아 온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오늘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에게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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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희 기자 (j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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