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의무' 3년 유예 가닥 둔촌주공 등 5만가구 혜택

위지혜(wee.jihae@mk.co.kr), 김유신 기자(trust@mk.co.kr) 2024. 1. 26. 20:3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기로 하며 분상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수분양자들이 잔금을 치르지 못해 계약을 포기하는 일은 피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원내대표 지도부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을 현행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3년 이내'로 바꾸는 방향으로 주택법을 개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기로 하며 분상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수분양자들이 잔금을 치르지 못해 계약을 포기하는 일은 피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원내대표 지도부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을 현행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3년 이내'로 바꾸는 방향으로 주택법을 개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장 시간은 벌었지만 … 3년뒤 집주인·세입자 분쟁 불가피

전세계약 갱신땐 4년 거주

3년 유예로는 갈등만 야기

"투기자극" 개정 반대하던 野

총선 앞두고 입장 바꾼 듯

국힘 "제안 오면 검토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임시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논의를 서둘러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공개 요청했다.

당시만 해도 민주당은 실거주 의무가 사라지면 투기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며 개정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지난해 부동산 경기 침체로 분양시장이 급격히 얼어붙은 데다 4·10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야당 내에서 기류가 변화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민주당이 실거주 의무를 폐지할 수 없는 입장이어서 우리가 양보할 수 있는 최대한이 실거주 의무 3년 유예"라고 이야기했다. 이제 여당이 응답해야 하는 차례라는 입장이다.

여당 측은 공식 제안이 오면 검토해보겠다는 수준의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국토위 간사인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여당은 탄력 적용을 지속적으로 주장했지만, 민주당 내 반대 목소리로 법안 통과가 지연되고 있었다"며 "여야가 새롭게 추가로 얘기를 나눈 적은 없고, 야당 입장이 정리되면 연락을 준다고 해서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분상제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투기 수요를 방지하기 위해 부과된 제도다. 실거주 3년 유예가 실행되면 5만가구 정도의 분상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수분양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에 따르면 실거주 의무 대상 단지는 지난해 말 기준 전국 76개 단지, 4만9657가구다. 여기엔 2022년 말에 분양을 실시한 서울 성북구 장위자이 레디언트와 강동구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e편한세상 강일어반브릿지, 강동헤리티지자이 등이 포함된다. 올림픽파크 포레온은 지난해 12월 15일로 전매제한 1년이 지났지만, 실거주 의무로 인해 분양권이 매물로 나오지 못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여전히 3년 유예안이 충분치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거주 의무가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유예한 것이기 때문이다. 또 전세를 놓은 뒤 만약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쓰게 되면 집주인은 3년 차에 실거주 의무를 충족하기 위해 입주해야만 해 집주인과 세입자 간 갈등이 야기될 수 있다.

정부는 지난해 1월 3일 신년을 맞아 발표한 부동산 대책을 통해 수도권 분상제 아파트에 적용하는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여당은 실거주 의무 조항이 신축 아파트의 전세 물량 공급을 위축시켜 전셋값을 끌어올리는 요인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법 개정에 반대하면서 발의 법안은 국토위에 1년 넘게 계류돼 있었다.

[위지혜 기자 / 김유신 기자]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