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계 갈아타기' 첫날 6.3만명 몰려…"5000만원 모을래"

김다운 2024. 1. 26.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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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 만기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청년도약계좌 연계 가입 신청 첫날 6만3000명이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금융위원회는 청년도약계좌 연계 가입 신청자가 25일 기준 약 6만3000명(중복 제외)인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전날부터 청년희망적금 만기 수령자 중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 대해 연계 가입 신청을 받고 있다.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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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청년희망적금 만기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청년도약계좌 연계 가입 신청 첫날 6만3000명이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뉴시스]

26일 금융위원회는 청년도약계좌 연계 가입 신청자가 25일 기준 약 6만3000명(중복 제외)인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전날부터 청년희망적금 만기 수령자 중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 대해 연계 가입 신청을 받고 있다. 신청 기간은 1월 25일부터 2월 16일까지다.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5년간 매달 40만~70만원을 불입하면 최고 6% 금리에 정부지원금과 비과세 혜택을 더해 약 5000만원 수준의 목돈을 모을 수 있는 정책상품으로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청년도약계좌의 혜택을 더욱 높이는 방안을 고려중이다.

은행권은 금융당국의 요청에 따라 청년도약계좌의 중도해지이율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유지하더라도 중도해지할 경우 기본금리의 약 25~60% 수준의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돼 금리가 낮아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청년도약계좌를 일정기간 이상 유지할 경우 가입자의 신용점수에 가점을 자동적으로 부여할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 중 관련 규정도 개정할 방침이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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